“가정 해체 우려…‘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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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해체 우려…‘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6.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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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제27회 학술세미나가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제27회 학술세미나가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법 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 주최로 제27회 학술세미나가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과 11월, 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으며,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가정을 변질시키고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면서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1조)의 가정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법안은 단순히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명시했다. 현 교수는 “이는 분명 가정의 와해현상을 ‘해체’ 혹은 ‘위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한 조항(제8조 1항)에서도 ‘태아의 건강보장(제8조 2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대해 현 교수는 “저출산 및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현상을 위기로 보지 않는 여성주의적 발상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현행법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가정을 사회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한 것.

이에 대해 현 교수는 “개정안은 결국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 목표가 아닌 성별 불평등 해소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며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공동체까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도 “개정안은 남녀의 혼인 중심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애와 동성혼 도입을 통한 가족제도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반민주적 법률”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개정안이 ‘가정’의 개념규정을 전면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명 교수는 “가정 대신 가족의 다양성을 강조해 사실혼, 동성혼과 비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 가족형태로 보고 있어 헌법과 민법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높은 이혼률과 자살률,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의 위기가 진단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가정의 약화와 해체는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며, 이로 인해 가정은 더욱 파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가정들의 연합공동체인 교회는 가정을 돌볼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장 제일주의의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성경적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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