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백신 1차 접종자 대면예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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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백신 1차 접종자 대면예배 가능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6.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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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7월 1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종교시설 1단계 50% 제한, 기존 1단계보다 강화
백신접종자 예외, 완료자는 성가대와 소모임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7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에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는 가운데 좌석 한칸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2 단계에는 30%, 3단계에는 20% 인원이 각각 제한되며, 4단계에는 비대면으로만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인원에서 제외된다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9월까지 약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 예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편 체계에서는 실외 행사인 경우는 2단계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소리로 하는 통성기도나 찬양은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 새로운 내용은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중단됐던 교회의 섬김 사역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1단계 현장 참석 인원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 방역기준과 비교할 때 강화된 측면이 있다.

5단계 방역기준에서는 1단계 때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모임 식사 자제 권고를 적용하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단계부터 좌석 수 30% 이내 제한했으며, 2단계 20% 이내, 2.5단계 20명 이내, 3단계 1인 영상 허용을 적용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1단계에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8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1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으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 8인 모임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에 밤 1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까지 포함해 밤 10시로 제한하며, 4단계는 모든 그룹에 대해 밤 10시 운영시간이 제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등 대규모 행사는 500명 이상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금지로 구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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