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독교대학 ‘채플’ 시정 권고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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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교대학 ‘채플’ 시정 권고 파장 확산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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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에 없는 채플 의무교육 대체과목으로 개선돼야”
한교연, “선택한 대학의 종파교육 참여는 당연한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가 기독교대학의 채플 수업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채플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어서 향후 기독교 사학의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러한 권고를 내린 배경에는 해당 대학이 학생 모집 요강 등에 채플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대학은 보건계열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직접적인 학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1학년 학생 전원이 수강하게 하고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사립종학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이라며 “A대학장에게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교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교연은 지난 26일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대학에 대체과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더 나아가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지 않은 판단이자, 지나치게 일방적인 처사”라며 “사립대학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 교육 전체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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