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115년차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지형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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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제115년차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에 지형은 목사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5.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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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유소년세례교인·북한선교위원회 신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5년차 총회가 2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정기총회는 12일 일정으로 26일까지 진행됐다.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투표 없이 추대됐다.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 자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끝에 단독 후보로 인정받은 김주헌 목사(북교동교회)가 투표 없이 선출됐다.

화두는 서울강동지방회의 정기 지방회 참석인원이었다. 서울강동지방회 소속 정성진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 당시 지방회의 개회정족수가 문제가 됐던 것. 정성진 목사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장로 대의원 22명 중 과반수 12명이 아닌 9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상대 부총회장 후보 김주헌 목사가 속한 전남동지방회는 총회임원회에 서울강동지방회가 불법적으로 개회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정 목사 측은 회원 수 점검에 착오가 있었다며 수정된 서류를 임원회에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임원회 제출 서류와 선관위 제출 서류가 상이하다며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성진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지방회 개회 인원에 논란이 생긴 서울강동지방회의 정기총회 대의원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됐다.

개회예배 이후 회무처리가 진행되기 전 심리부가 회원자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울강동지방회 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은 총회 통상회의로 넘어왔다. 토론 끝에 서울강동지방회의 대의원 자격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대의원들은 서울강동지방회의 손을 들어줬다. 투표 결과 660명 중 415명이 서울강동지방회가 대의원권을 갖는 것에 찬성(반대 242, 기권 3)해 서울강동지방회는 대의원권을 갖고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확고했다. 임원선거 순서에 마이크를 넘겨받은 선관위원장 최영걸 목사는 서울강동지방회의 대의원권 획득과 정성진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 취소는 별개의 건이라며 정성진 목사의 후보 등록 취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강동지방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연구위의 지방회 회의록은 지방회 서기가 작성하기에 후보자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류의 명백한 조작, 위조, 허위 기재의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서류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헌연위는 헌법 사항에 대해 해석할 뿐 선거규정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라며 맞섰다. 결국 첫째 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거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임원단은 선관위에 힘을 실어줬다. 둘째 날 회무시작과 함께 단상에 나선 한기채 총회장은 헌연위의 해석을 받고 받지 않고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다. 9가지가 바르게 됐더라도 1가지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어려운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교단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보와 희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발표 이후 진통이 있었지만 끝내 정성진 목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후 선거는 단독후보로 나선 총회장 후보 지형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주헌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장광래 장로, 서기 후보 정재학 목사, 회계 후보 김정호 장로 등을 박수로 추대했으며 부서기, 부회계 경선을 치렀다.

선거 결과 부서기에는 장신익 목사가 338, 부회계에는 임진수 장로가 419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취임사에서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이는 구조가 제한을 받으며 기독교 신앙이 시험대에 서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위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았다. 이를 위해 우리도 근원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 목사는 또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후에도 성결교회가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다하도록 지도적인 힘들을 모으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조와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현재의 쉽지 않은 상황을 넘어서겠다면서 한국 교계와 사회, 세계 교회와 오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 교단이 폭넓은 시야를 갖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연구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결의의 경우 유소년세례교인 신설 목사 자격 중 십자군전도대 관련 항목 삭제 지방회 조직 구성에서 장로대의원을 200명 당 1명에서 100명 당 1명으로 변경 항존부서로 북한선교위원회 신설 청년회연합회를 청년회전국연합회로 변경 서울신대 신학과 조교수 이상의 자격에 목사 안수 추가 장로의 서열 항목에 은퇴장로 추가 등이 모두 통과됐다.

다만 목회경력은 전도사 승인부터 안수 청원을 하는 총회 개회 전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은 통상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총회비 납부 기준을 기존 경상비 대비 납부에서 세례교인 대비 납부로 변경하는 안 역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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