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총회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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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총회 결의 무효”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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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송 낸 한기총 임원 4명 손 들어줘
연임 무효되면서 일각에선 전광훈 목사 재출마 설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던 제31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광훈 대표회장 체제 아래 이뤄진 모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결의도 무효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김지숙)는 지난 13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정환 목사 등 임원 4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30일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는데, 법원은 당시 총회 소집 통지가 원고들을 비롯한 전광훈 대표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총회대의원에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총회장 입장 자체가 부당하게 배제됐고, 의시표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된 점을 인정했다. 

이밖에 전광훈 대표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한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김정환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이번 소송이 총회결의무효소송이었고, 법원이 총회에 참석해야 할 인원이 부당하게 참석하지 않은 것이 판결 이유인 만큼, 31회 총회 자체를 무효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지난해 2월 17일 공동회장 대표와 공동부회장 대표, 200여개 지역 위원장을 임명했던 임원회 역시 전광훈 대표회장 명의로 소집된 것인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판결로 인해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재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31회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화 된 까닭에 1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향후 열릴 임시총회에서 재선을 노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 목사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한 번만 대표회장을 한 것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과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위상이 분명히 다르다”며 “그가 출마를 하든 말든 그건 본인 선택이지, 우리가 떨떠름하다 마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51부(당시 부장판사:한경환)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은 총회대의원인 12명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권자 등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과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 대표회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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