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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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 박종호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무총장)
  • 승인 2021.05.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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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 곧 발의
법 기준 모호, 동성애 반대 의견조차 못 낼 수도
종교단체 예외 규정 있지만, 결국 법원에서 판단 
박종호 목사
박종호 목사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은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중단시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 차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차별을 막겠다는 평등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면 발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평등법이 가져올 수 있는 12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의원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여성을 역차별한다. 체육 공급·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면,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미국 코넷티컷주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한 사건이 있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역도 경기에 나가서 수차례 우승했다.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에 호르몬 수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남성으로서 심장, 폐활량, 근육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우려된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가 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실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한 경우가 있었고,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는 18세 고등학생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평등법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면서, 동성애·성전환 코드가 어린이 만화, 대중음악, 영화 등 미디어 문화를 잠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등법은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을 야기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성애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10~20대 HIV 감염자가 8년 만에 90% 늘어났다. 2020년부터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국내 HIV 감염은 53.8%로 이성간 감염을 추월했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은 33배 이상 급증했다.

넷째 신원체계 변동, 병역기피에 악용된다. 평등법은 기존의 법령, 각종 제도 및 정책을 평등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성별’ 용어의 정의 조항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시키고 있어 국내 신원체계에 큰 변동을 야기하게 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차별금지법(뉴욕시 인권법) 제정 후에 31개의 젠더를 공표하였고, 신분증에 제3의 성(X) 표기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에도 큰 변경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병역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여성 또는 제3의 성을 주장하며 병역 의무를 기피할 수 있다. 

다섯째 반동성애 표현을 금지한다. 평등법상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을 금지할 수 있지만, 성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 오용될 소지가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면서, 반동성애·반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영화, 방송, SNS, 광고까지 모두 평등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반대집회에서 한 참가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막아달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반대집회에서 한 참가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막아달라며 기도하고 있다.

여섯째 종교를 탄압한다. 고용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면서,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실제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회 교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적이 있다.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입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를 당했다. 신학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종교 교리에 반하는 LGBT 성직자가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의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 있다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교리상의 이유로 타종교를 비판한 경우에도 종교 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곱째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한다. 자녀의 동성애 및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법령 또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LGBT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경우, 해당 자녀를 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법원은 미성년자 딸이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전환 호르몬 요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딸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는 법정 모독죄가 적용돼 체포된 바 있다.

여덟째 성별제도를 파괴한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보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성별을 변경하였으나 자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정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이후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아빠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지만, 영국 대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됐다. ‘법적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에 부모1과 부모2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을 정정할 때 성전환 수술이 요건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어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도 있었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생물학적 성 결정 기준의 폐지). 

아홉째 혼인·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 영국은 평등법 입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있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것은 동성 간 비혼 동거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하거나 동성 시민동반자법 제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동성혼을 합법화 한 약 28개 국가는 동성혼 합법화 사전단계로 동성 간 파트너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수년 내에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졌다. 영국은 동성혼 합법화 이후 이성 간의 비혼 동거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혼인제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었다. 또 동성커플의 입양이 허용되었고, 게이커플의 대리모 출산과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기증, 인공수정 출산, 트랜스젠더 남성의 인공수정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 번째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평등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선한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거나, 퀴어축제 홍보물 제작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은 평등법 위반의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또한 학교와 직장에서 동성혼에 반대한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 이외에는 없다고 발언하는 경우 평등법상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신학교수와 의학교수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반동성애 또는 반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한 경우에 평등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 여지가 있다.  

열 한번째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실시된다. 평등법이 제정 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차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 뿐 아니라 평등법은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차별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이고 성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성별은 남녀 이외에 수십 가지 젠더가 있다’는 LGBT 권장교육을 우대조치 명목으로 실시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학교가 새로운 성교육 지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지침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가 아닌지를 탐색해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임을 발견하게 되면 학교는 이를 반드시 인정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열 두번째 탈동성애 상담 치료가 금지된다. 평등법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성전환 호르몬 요법 치료를 거부하거나 레즈비언의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을 거부할 경우 평등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평등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유전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법이 제정되면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즘을 위한 회복 상담 및 치료가 금지되는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즘 상담, 치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동성애와 성전환이 유전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며, 실제로 상담과 종교적 회심 등을 통해 동성애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를 보호하지 않는 평등법은 그 자체가 큰 모순을 안고 있다.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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