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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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안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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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도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종교인소득을 비롯해 지난해 근로 및 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라면 5월이 가기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 종교인과세 대응위원회(위원장:박영호 목사)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게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 상담 번호를 공개했다.

한교총은 종교인소득을 비롯하여 근로, 임대, 사업, 기타소득(강사료) 등의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5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목회자 가운데 저소득자는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종합세무지원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장 김진호 세무사와 부위원장 이석규김영근이상복 세무사의 연락처를 공개했다(홈페이지 참조). 070-8948-1972~4(영한세무법인)로 전화하면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자로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2020년분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는 대면 운영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이미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한 목회자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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