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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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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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성명발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는 환영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429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이 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기공협은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바란다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어 이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사례라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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