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사례비 받았다면 교회 봉사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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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사례비 받았다면 교회 봉사자도 근로자"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4.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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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상대 퇴직금 등 청구 소송서 교인 4명 1심 승소
재판부 "인사규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면 수당 지급해야"

지휘자, 반주자 등으로 봉사하던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교회 봉사를 근로, 노동으로 보는 판결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를 출석했던 교인 4명은 2019년 교회를 상대로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장판사:김명수)교회가 원고들에게 16,28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회측은 원고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이 교회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달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사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모두 법률상 주휴수당 지급의무 기준이 되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휴가신청서도 제출했다.

또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 주요 부서에 해당하는 예능위원회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도 봉사활동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만민중앙교회는 예성, 고신, 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규정한 이단이지만,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특히 교회에 대한 근로자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법조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일반 교인들과 관련된 판결이라기는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각 교단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봉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요청된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8단독 재판부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 소재 교회가 담임목사를 정점으로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담임목사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하기도 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를 설립한 이재록 씨는 여신도들을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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