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등법, “어린이가 자기 성별 결정”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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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평등법, “어린이가 자기 성별 결정” 충격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4.13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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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계, 하원 통과 후 “반대해 달라” 상원에 의견 개진

평등법 통과되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도 처벌 대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에 서는 ‘평등법’의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기독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Equality Act·HR5)’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만 4세부터 후천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여전한 사춘기 차단제와 성호르몬제의 복용을 9세에서 14세 사이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선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 성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인간의 성이 ‘여성’과 ‘남성’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성별을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담고 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판단할 경우 외형이 남성일지라도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평등’이라는 단어 안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 반대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반대할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낙태수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낙태를 원하는 사람을 차별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에 있어서도 교회와 신학교, 선교단체 등에서 성소수자 직원을 차별없이 고용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악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찬성 224대 반대 206으로 미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은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성소수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내 평등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상원 통과 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 기독교계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미국 남침례회는 “평등법이 종교 자유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원 법사위에 반대 서면을 제출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역시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반대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미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평등법을 전제로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요한다면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행위가 법적,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평등법 저지를 위한 한인 기독교 연대활동도 활발하다. 미 한인교계는 평등법 통과는 유치원부터 성별을 결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부모 동의 없이 낙태와 성전환이 가능한 ‘포괄적 성소수자 인권 법안’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일부 정치권에서도 미국과 같은 진일보한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국회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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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탁 2021-04-16 08:02:36
개독은 왜 이리 썩었냐
그냥 신경 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