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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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 첫 가동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3.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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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위, 지난 22일 임원회 이첩 안건 심의
인천노회 산하 교회 분쟁 건 양측 의견 청취해
총회 화해조정위원회가 공식 가동된 가운데 지난 22일 계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총회 화해조정위원회가 공식 가동된 가운데 지난 22일 계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회 갈등에 대한 총회의 화해조정 기능이 공식 가동됐다. 법보다 성경적 화해가 우선이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정신에 따라 최근 발생한 노회 산하 교회들의 분쟁에 대해 화해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이종승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회로부터 이첩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해조정위원장 이종승 목사가 주재한 가운데 정치국장 이병후 목사, 규칙국장 조기동 목사, 감사위원장 진동은 목사가 참석하고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가 배석했다.

먼저 이병후 목사의 기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공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어렵게 됐다”면서 “오로지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들이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화해조정위원들은 상정된 안건들이 화해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한 후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 중 인천노회 산하 C 교회와 관련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측 입장을 우선 청취했다. 또 다른 이첩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와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총회 헌법 제14조 ‘화해와 조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임원회는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거해 먼저 20일 동안 화해와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화해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등 가능한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분쟁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든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사회법 소송 없는 총회’로 정체성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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