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 정체성 수호 위해 첫 연합단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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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학 정체성 수호 위해 첫 연합단체 만든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3.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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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 준비위, 지난 11일 출범모임 개최
사학 준공영화 가속, 국회 계류 중 법안 45개 전부 규제에 초점
이르면 5월 법인 설립, "사학 자율성 훼손 법률 개정 강력 저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 준비위가 지난 11일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 준비위가 지난 11일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심지어 교원 임용과 인사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 입법 단계에 있으면서 기독교 사립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연합단체 결성에 나섰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호텔에서 출범모임을 마련하고, 기독교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전국사립학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기독교를 이름으로 연합체를 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단체는 이르면 5월 사단법인까지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모임에는 한동학원, 백석학원, 예닮학원, 제일학원, 영훈학원, 대광학원, 꽃동산학원, 진선학원, 두레학원, 영명학원, 중앙학원, 대명학원, 숭실학원, 명지학원, 염광학원, 숭덕학원, 경신학원, 영신학원, 보성학원, 운하학원, 백산학원, 삼산학원, 서울신대, 루터학원, 경인여대 등 다수 기독교 사학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광학원 이사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지금 기독교 학교의 상황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무덤 돌을 옮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돌을 옮기는 마음으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다. 기독교 사학을 살려내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모임 대표는 한동학원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맡게 됐다.

이재훈 목사는 “순결하고 하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고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학교들이 담을 허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겠다. 대표로서 역사적 소명의 심부름꾼으로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출범을 위해 기독사학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기독교학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기정추는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이 갖는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장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건학이념은 학교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 자율성, 교원 임용 자율성, 등록금 책정 자율성, 사학법인 구성 자율성 이 5가지는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인데 잘못된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법 개정안은 무려 45개(국회의원 발의 43개, 정부 발의 2개)에 달한다. 박상진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학의 준립공화 하면서 공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다. 사학 지원에 대한 개정안은 하나도 없이 모두 사학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다.

특히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 장 임용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임용, 교원 임원시 교육청 강제위탁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방이사를 2분의 1로 할 경우에는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법인이사장까지 교체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이 사학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정체성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독사학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기정추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1974년 사립학교마저 포함해 실시된 평준화 정책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준공립화 되었고, 77회 걸친 사학법 개정과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성경 교과서와 성경수업이 없어지는 등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며 “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국가 교육책임 강화를 목표로 사학의 공영화 정책을 펼치며 사학 자율성을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교수는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강력하게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인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기독교 사학들의 근본적인 우려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사립학교 비중은 중학교 19.6%, 고등학교 39.9%, 대학교 86.5%로 높은 편이며 이 중 기독교 학교는 전체 24.2%에 이른다. 기독교계 대학은 전체 사학 중 53.8%다. 또 한국교회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학교를 다수 설립한 영향으로 종립학교 가운데서도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6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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