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회발’ 인식 왜곡돼…“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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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회발’ 인식 왜곡돼…“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2.19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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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정부의 현장예배 금지조치에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인식은 왜곡 과장된 것이며,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독언론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인식은 심각히 왜곡 과장된 것”이라며 “현장예배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며,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자연 주최로 지난 18일 성공회 성당 별관에서 열린 기독언론 간담회에서 최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발언하고 있다.
예자연 주최로 지난 18일 성공회 성당 별관에서 열린 기독언론 간담회에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강제적으로 제한했지만 천주교나 불교, 이슬람은 예배와 법회를 드리고 있다”면서 “교회 예배에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년간 누적 코로나 확진자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교회의 책임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월 실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이 몇 %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44%정도’라고 답했다.

손 목사는 “국민들이 코로나 발원지가 교회발이라고 인식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모든 코로나의 주범을 교회의 책임으로 내몰며,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공개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를 촉구했다.

이러한 인식에는 정부의 코로나 감염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되는 일반 시설에 대한 통계는 세분화해 발표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선교기관, 교육시설, 식당시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종교시설’ 항목으로 묶어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목사는 “그동안 정부가 91.3% 감염의 원인이 되는 일반 시설에는 세분화하면서 교회는 통합해 적용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가 시무하는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1월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조치를 당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3건의 헌법소원과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정부의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집합금지, 폐쇄조치, 벌금 부과 등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단했다.

교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무조건적 사과’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는 “방역대책으로 은폐 왜곡된 자료에 무조건 사과는 국민들을 오해하게 한다”면서 “이제라도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필히 보장하고 있다.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 형식(자유)의 회복’”이라며 “정부의 공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의 행위를 간섭하고 제한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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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송 2021-02-22 09:33:13
형식적인 예배가 그리 급해요?
교회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타종교보다도,
심지어 이단종파 보다도 많이 발생한게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냥 놔두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처절한 상황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호가 욕먹는 이 시기에...
헌법이라고요???
자기 편한대로 어떨때는 성경, 어떨때는 세상법... ㅉ
그런 논리 들이대며 대면예배드리다가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실려고요?
현정부가 교회를 멸하기 위해 일부러 바이러스 뿌렸다고 할건가요?
정신 차립시다. 제발...
지금은 자중자애하며 버텨야 할 때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걱정인가요?
이제 무조건 교회개척도 돌이켜볼 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