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 위협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
상태바
“사학 자율성 위협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
  • 이인창
  • 승인 2021.01.1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1년 신앙 가치관에 도전하는 법안 ② 사립학교법 개정안

올 한해 한국교회는 상당한 험로를 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신앙적 가치를 위협받는 환경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법에 의한 제도적 도전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관들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률 재·개정 추진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교회가 직면해 극복해야 할 법률안의 쟁점을 점검해 본다. 두 번째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위협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사학법 30%나 개정하겠다는 국회
21대 국회에는 다수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을 합하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무려 30%에 달한다. 교육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국민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법 개정은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사학교육의 주체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자율성마저 훼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종립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 학교들은 무리한 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내용 중에는 개방이사 정수를 기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학교장 임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교원임용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이사 선임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독립성과 결정권까지 위협받는다면 사재를 들여가며 사학을 운영할 이유가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안 중 학교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하도록 한 개정안 역시 이사회의 고유 선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건학이념 구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는 과잉 입법이다. 
교원 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한다면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한국사학정책포럼은 “전체 사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학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며 사립학교 제도가 갖는 공공성까지 축소시키게 된다”며 “교육 정책의 공공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학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 촉구”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타 종교인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어 기독교 학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 국회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자들의 사학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기본 인식은 부분적인 사학 비리를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족관계 있는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익사업을 결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할청에 신고하는 내용, 일반 공무원보다 재임용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 등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엄연히 사립학교는 공교육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과잉입법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사립학교의 교육을 위축시키고 말 것이다. 

물론 투명성을 위한 사립학교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교총은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 부정에 반대하며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대응은 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준공립화 또는 공영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맞게 사립학교 정체성에 맞게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 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은 올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독교 학교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래 민족교육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은 구국운동에 앞장섰고,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그러나 정부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됐고, 기독교 건학이념의 신앙교육도 위축되고 말았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 모두 반대했지만,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종립학교는 신앙교육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