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방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제한 조처를 완화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이후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좌석기준 수도권 10%(100석 이하 10명),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 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제곱미터(2.4평) 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운영이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