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 가능
상태바
대면예배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 가능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18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부터 종교시설 기준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방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제한 조처를 완화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이후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좌석기준 수도권 10%(100석 이하 10명),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 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제곱미터(2.4)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운영이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