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회재 의원, “근거없는 방역기준 헌법상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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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근거없는 방역기준 헌법상 기본권 침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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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자회견, “종교의 자유 보장하는 방역기준” 촉구
"종교시설 규모 따른 기준 필요, 종교단체도 방역 철저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역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종교단체 향해서는 책임있는 조치와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사진=김회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 당 법률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방역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은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핵심적 기본권임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 시설 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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