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상태바
법원, 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1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 판결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무죄

전피연 “무죄는 가족에게 불행한 결과…항고 요청”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후원금, 헌금 등 신도들의 돈으로 보이는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신천지 관련 계좌를 투명하게 관리했다면서도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점이 보이는데 전혀 반성하는 자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신천지측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자료 수집 절차로 보인다교인 및 시설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는 무죄, 양모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 피해 가족은 지난 일년 동안 정의 실현을 기대했지만 이번 선고는 피해 가족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되고,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라며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항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피연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 중인 청춘반환소송을 신천지 피해자들과 대규모로 벌여 나갈 것이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을 처벌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신천지측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 유죄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