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면예배를 드리다 강제 폐쇄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손현보 목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한교연은 11일 성명을 통해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한 것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부산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이다. 이 교회는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미터 이상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려 왔다”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는가는 그동안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그간 6차례 고발하고, 6~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온갖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주일에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날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11일 새벽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강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특히 “자치단체가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하는데 적용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확진자 한명 나오지 않은 교회를 강제 폐쇄시켜도 된다는 ‘무소불위’ 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작금에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국교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신앙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5일 내린 “종교의 자유가 방역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이어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이제라도 부산 세계로교회에 내린 강제 폐쇄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방역을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방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