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했다면 국가제도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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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했다면 국가제도 혜택 받을 수 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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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개 부처 274개 개정 국가정책 시행 ‘주목’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문체부서 국세청으로
저소득 목회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제도 지원 가능

2021년 올해 정부 36개 부처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새롭게 바뀐 274개 정책이 시행된다. 개정 정책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들이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제도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누릴 혜택들이 눈에 띈다. 사례비가 적은 작은 교회 목회자 또는 부교역자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국세청이관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11일부터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이관된다.

종전에는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새로 설립되는 단체는 국세청 추천을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했다면, 국세청 추천을 받아야 기재부 지정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추천을 받아 매 분기 기부금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되지 않을 경우 비영리법인 등 설립단체는 모금이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액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지정기부금 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개별 종교단체(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만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에 의해 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이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회 차량 안전운행 더욱 주의 필요
오는 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교회 차량의 안전운전이 올해 더욱 요청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 이내로 하향된다. 별도 속도표지가 없다면 해당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통 상 중요도로 중 60km/h 허용 구간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전국 13개 도시에서 5030정책을 시행해본 결과 교통사망자가 41% 감소하고 중상자가 15%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5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본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범칙금이 4만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1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하고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 원인이었다.

종교인 납세자도 자녀양육비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중 자녀양육비융자가 신설됐다. 근로자생활안전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종교인 납세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혼례비(1,250만원 이내), 자녀학자금(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의료비(1천만원 범위 내 50만원 이상 실비용), 부모요양비(1천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시 1천만원 범위 내 임금체불액), 장례비(1천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소액생계비(200만원 내),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시 1천만원 범위 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된 자녀양육비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한 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종류 이상 항목을 신청할 경우 1인당 전체 한도는 2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이며, 이자율은 연 1.5%. 2020년 소득 기준은 259만원이었다.

신청서류는 정규직의 경우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한편,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교인 납세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과세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만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 미적용)가 된다.

이밖에도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혜택도 초등학교 206천원에서 286천원, 중학교 295천원에서 376천원, 고등학교 422천여원에서 448천원으로 보장수준을 강화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 정부지원 비율도 최대 85%에서 90%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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