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양한 부모 소양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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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양한 부모 소양교육 강화해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1.0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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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성명 발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에 의해 잔혹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기공협)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기공협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방송되면서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분노에 떨었다.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났다면서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이어 다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4조 아동학대치사와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조항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이와 같은 비극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 양육 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이를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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