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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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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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안 ‘차별금지법안’에 반대 성명 잇따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전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종교적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법안의 자진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한 법적 제재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교총은 “이는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성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교총은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종교·전도는 적용제외’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법안에는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불명확한 문구로 실효성이 우려된다.

한교총은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일동도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기독교연합회 일동은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고 표현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독교연합회 일동은 “법안은 일반 국민이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서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역시 이상민 법안에 의해 침해될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표현 및 양심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입법 시도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며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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