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만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17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 전국 2.5단계 조치도 연장됨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현장 참석 인원이 20명 이내로 제한되며 소모임과 모임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으며, 여행과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조치의 연장도 결정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보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 모임과 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중대본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단계 격상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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