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회와 사전 협의 없는 방역조치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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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교회와 사전 협의 없는 방역조치는 ‘유감’”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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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주요 현안 브리핑, 1월부터 신년특별기도회 진행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가 새해부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교류하기 위한 신년특별기도회를 시작한다.

통합총회는 지난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주요 현안 브리핑을 갖고 신년 사업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예배지침을 설명했다.

코로나 극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신년특별기도회는 1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전국 1천개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를 모두 합하면 5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자립대상교회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도회는 자립교회에서 개척교회, 자립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도서지역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초청해 말씀을 듣고 상호 교류하며 재정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간은 새벽기도회를 포함해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헌신예배 등 교회와 목회자의 일정에 맞춰 조율하면 된다.

브리핑에 나선 통합 서기 윤석호 목사는 그냥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기도와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대규모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을 기본으로 코로나 방역 단계에 맞춰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단계 강화에 따른 제17차 교회대응지침도 공개됐다. 지침에서는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드려달라고 권고했으며 교회 내 소모임과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 모임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의 경우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하도록 했다.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같은 예배라면 공간을 달리해 20명씩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한 예배당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영상 제작 담당을 포함해 20명이라는 의미라면서 고급 영상 장비가 없는 작은 교회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작은 교회에게는 버거운 요구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방역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조치를 내리기 전 한국교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 목사는 지금까지는 방역조치를 내리기 전 한교총 또는 교단을 통해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 없이 조치가 내려졌다. 이 점은 유감이라면서 방역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문제 삼는 것은 사전 협의를 생략한 절차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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