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2021년부터 ‘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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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2021년부터 ‘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2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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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가산세 2년 유예기간 지나, 가산세액은 지급금액 1%
종교인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2018년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종교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불성실 가산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회자와 교회의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2018년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종교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불성실 가산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회자와 교회의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목회자와 교회의 주의가 요청된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지급금액의 1%이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항목으로 종교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교인 납세를 해온 목회자들도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해온 목회자들은 내년 2월분 사례비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한 목회자들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수증은 2월 28일까지 신고서와 함께 영수증과 같은 증명자료를 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회는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목회자에게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청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5월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두고, ‘상담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 & A 모음집’, ‘계산사례’ 등 5가지 유형의 맞춤별 도움말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15일부터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도입해 운영하며,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절세 도움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2019년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종교인 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은 4천624억원, 1인당 평균 5천255만원으로, 공기업 36개사 평균 7,942만원, 시가총액 상위 100대 대기업 평균 8,139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종교인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약 9만5천명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889만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 세수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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