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자의소리, 대북전단금지법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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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의소리, 대북전단금지법에 입장 밝혀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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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것”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현숙 폴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순교자의소리는 겨울은 풍선을 북쪽으로 보내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지하교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여름이 오고 다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최대한 당국의 권위를 수용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며 대북 풍선 사역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한편, 순교자의소리는 매년 약 4만권의 조선어성경과 쌀을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내는 대북풍선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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