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통과 못시키면 낙태 무제한 허용 우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가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만약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괴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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