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예외 적용했지만 새 차별금지법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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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외 적용했지만 새 차별금지법도 반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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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대 성명서 발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발의안에 “비판의 자유 침해“
진평연 등 단체들이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평연 등 단체들이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이상민 의원 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차별 규정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며, 종교인들이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하는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법안은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하고, 제한 없는 손해배상과 징벌 손해배상으로 최소 500만원을 인정한 것은 문제”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양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등을 비판할 권리조차 억압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사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전기독교연합회는 “지난 7월 20일 이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교계 뜻을 담아 법안 발의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단호히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역차별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 주관적이고 일방적 기준 등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6만 교회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위장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7개 광역시도 교회와 전국 유권자들과 함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계획도 밝혔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조계종도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상민 의원실을 방문하고, 발의 법안이 국가인권위 법안에 비해 후퇴했고, 차별행위 벌칙 조항이 삭제되고 차별 예외조항으로 종교를 추가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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