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따른 사무총회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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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따른 사무총회 지침 발표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2.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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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 위임장 받아 20명 미만으로 모여 개회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가 개 교회의 사무총회 진행 지침을 긴급하게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일 총회 임원회를 거쳐 지 교회에 공지됐다.

최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선포됨에 따라 예배당 내에는 필수 방송 인원을 포함 20명 미만의 인원만 참석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무총회 소집을 공고하거나 계획이 ㅇㅆ는 교회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기성 총회는 우선 12월 중에 사무총회 개최를 예정한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간을 피해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약 연기가 어렵다면 과반 수 이상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위임장을 받아 정족수를 채운 후, 현장에는 20명 미만이 참석해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기성 총회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성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 것과, 위임장을 받으면 사진으로 출력해둘 것, 문자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를 녹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임직자 투표가 있을 경우 과반수의 위임장으로 개회하고 투표를 위해 정회한 후 정해진 시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 방문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장로 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하며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가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할 경우 사무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로 뽑으면 된다.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정해진 시간에 20명 미만이 모여 속개하고 사무총회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기성 총회는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외 교회도 과반수의 위임장으로 개회해 최소 인원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무총회 개최 지침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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