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국, 지난 12일 임원회 “내년 초 교단법 정비 연구 준비”
총회 규칙국(국장:조기동 목사)이 지난 12일 총회본부에서 임원회를 개최했다.
규칙국 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기 규칙국 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임원회를 소집 심의하는 것에 관해 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43회기 규칙국은 규칙과 업무규정에 의거 각 국(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는 총회 본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또 규칙국 임원회는 각 국의 정책포럼 및 1박 2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업무활동일 때에는 총회 허락에 의한 것만 인정하고, 심의비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총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 규칙국은 내년 1월 중 총회 법을 개정하면서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헌법위원회 등 유관부서와 연구, 검토하는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목국 운영규정 개정, 경찰선교사 후원이사회 정관, 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등은 추가로 관련 의제들이 모아지면 회의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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