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거리두기 상향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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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거리두기 상향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 발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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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수도권 2단계+α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날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있다. 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는 교단 산하 교회의 방역을 위한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시로 변경되니 전국 교회는 지역의 단계를 파악해 단계별 지침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교회 운영이나 재정관리, 시설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방역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고,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길 권고한다”고 전했다. 

총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되는 방송 촬영, 사적 공간이나 별도 공간에서 개인 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예외이며,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성도와 간격을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을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안내했다. 

교회대응지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2단계 지역에 따른 방역당국 지침을 게재하고, “전국의 교회가 교인들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으며, 29일에는 비수도권을 1.5단계, 수도권을 2단계+α 단계로 강화했다. 

총회는 1.5단계 지역에서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예배를 드리고, 각종 대면 모임과 숙박 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성가대 운영은 가능하지만 좁은 방에서 연습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1.5단계일 경우 총회나 노회 주관 행사에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동반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 

총회는 2단계 지역에서는 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예배당 공용물품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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