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상향, 현장예배 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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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상향, 현장예배 또 제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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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좌석수 30% 이내, 수도권은 2단계 유지

매일 400~500명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현장 예배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2단계까지 상향했으며, 기존 2단계 조치가 진행 중인 수도권은 현재 단계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5단계가 적용될 경우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 대면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역시 대면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확진세가 계속되고 수도권 2.5단계가 발효될 경우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현장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일 때는 1인 영상만 허용하도록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비수도권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며, 2단계에는 인원 제한과 운영 중단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현장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후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끝까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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