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감염병에도 종교자유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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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감염병에도 종교자유 보장되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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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5대 4 판결… “수정헌법 제1조 위반한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행사 참석 인원을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 4 결정의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레드존은 10, 덜 위험한 오렌지존은 25명으로 종교행사 참석 인원을 제안하면서 발단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이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인물은 6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 사망한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으며, 이번 판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경계단계가 하향돼 종교활동 참여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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