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의 설립이념 수호하고 책임도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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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의 설립이념 수호하고 책임도 다 할 것"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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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발표
지난 11일 한교총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한교총이 주최하고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한교총이 주최하고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문수석 김태영 목사를 비롯해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기정추 위원장 김운성 목사 등이 참석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해 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설립정신 수호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이 발표됐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이 주최하고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관련 단체 인사들과 한국교회 교단장, 취재진들이 모여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했다.

한교총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게 한교총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등 기독교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교총은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행위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교총은 사학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을 계기로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대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돼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면서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끝으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믿는다이번 논의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성명서 발표 취지를 전한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언제부터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처럼 매도하면서 간섭하는 일들이 많아졌다전체 사학 가운데 비리로 문제된 케이스는 4%, 교사 임용과 관련된 문제는 0.6%에 불과하다. 이런 사례가 전체의 일처럼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또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도 자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사학법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학을 살리는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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