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마다 화해조정, 중징계 등 대안 모색…중요한 것은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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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마다 화해조정, 중징계 등 대안 모색…중요한 것은 실행력
  • 이인창
  • 승인 2020.1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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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사회법 소송 이대로 안된다 ② 쟁송 막기 위한 교단의 방책은?

소송보다 화해조정 우선 제도 마련, 교단 재판도 거쳐야
실효성 없으면 ‘유명무실’…제도·법규 제대로 작동해야
갈등 부추겨 이득 챙기는 세력도, 정치 개입하면 혼선

사회법 소송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반복되는 일반 법정에서의 다툼에 주요 교단들의 고민이 깊다.
사회법 소송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반복되는 일반 법정에서의 다툼에 주요 교단들의 고민이 깊다.

주요 교단마다 사회법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끄러운 일이다.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과다 지출될 뿐 아니라 교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교단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교회법의 권위는 훼손된다. 

본지는 사회법 소송으로 각 교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교단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교단마다 소송을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소송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3부작 연재를 시작한다. 

① 사회법 소송으로 몸살 앓는 교단 실태
② 법정 쟁송을 막기 위한 교단의 방책
③ 그럼에도 사회법, 교회 재판 대안은?

교회법 무시한 제소하면 중징계
기독교한국루터회는 2년 전 총회장 해임 사태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사회법 소송이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루터회는 자정능력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화해를 위한 기구가 교단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루터회 교단이 사회법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한 현실과 달리, 주요 교단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법으로 소송이 번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책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우선 교단들은 화해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법 소송이 난립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백석총회는 재판국에 기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20일간 화해조정을 진행하고, 불성립시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심리와 판결을 내리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교회 내 당회장, 노회장 지위와 관련한 문제 등의 행정소송은 반드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야 하고, 재판국에 사건이 이첩되기에 앞서 화해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는 교단 재판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갔다가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무혐의 판정이 날 경우 총대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합동총회 역시 화해중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때에 따라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교단 결의에 따라 총회 재판에 불복하거나 사적 이득을 위해 총회임원과 총무를 포함 교단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 5년 중징계를 내린다.

출교, 면직 등 초강력 징계까지 마련
교단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미 많은 대응방법과 전략이 논의되고 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사회법 소송에 대한 징계 헌의안이 정기총회 단골일까.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교단 재판에 순복한다면 다행이지만 사회법 소송이 발생하는 현상이 계속되자 교단들은 더 강력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지금까지 1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는 사회법 재판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아예 출교라는 카드까지 빼들었다. 

사회법 재판으로 가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을 받은 뒤 제소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패소했을 경우 곧바로 교회법상 최고의 징계인 ‘출교’를 내리는  법이 2017년 제32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됐다. 

입법의회 현장에서 장로회연합회장 등이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사회법 소송으로 고통을 받아온 총대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물론 교단 내 반발도 있었다. 목회자그룹 ‘새물결’을 중심으로 법안 철회 청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입법의회에서도 법안의 유지가 결정됐다. 입법의회가 2년마다 열리는 만큼 내년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회법 소송으로 혼란을 겪었던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해 헌법과 규칙을 개정하면서, 치리회 문제로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할 경우 ‘면직’한다고까지 결의했다. 다만 교회 존속과 재산권을 침해해 교회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 교회의 권리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합동총회는 총회 결의가 매번 반복됐지만 사회법 소송이 계속되자, 올해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과 ‘사회소송대응시세칙’까지 만들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일년 동안 연구가 진행됐고 총회 위임을 받은 임원회 결정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은  △노회분쟁 수습처리위원회 구성 가능 △분쟁노회 판정되면 쌍방 모든 임원 권한 상실 △총대 천서와 피선거권 제한 가능 등 전체 1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교단 헌법과 규칙, 총회 결의에 근거해 사회법 소송에 세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목회자와 실무자, 법조인 등이 참여한 연구위는 소송 관련 정의부터, 소송별 대응방법,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법원판결에 따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징계 강력해도 여전히 사회법 소송
1976년 예장 고신 제26회 총회에서는 ‘신자 간 사회 법정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안이 가결 되면서 고신과 고려가 분열하는 일도 있었다. 두 교단이 다시 통합된 건 40년이나 지난 2015년 제65회 총회였다.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신도 간 법정 소송문제’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사건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만일을 대비하는 규정도 헌법에 삽입했다. 

그런데 이토록 사회법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교단마다 결의를 하고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지만 사회법 소송은 완벽히 차단되지 않고 있다. 현재도 고신총회 안에서 교회 갈등으로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교리와 장정 내 입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소송은 교단 수장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출교까지 무릅쓰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까지 어쩌지 못한다고 해야 할까. 

다른 교단이라고 다르지 않다. 교단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무시한 사회법 소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사법 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빈번하게 세상 법정을 판단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소위 브로커들이 달라붙는다. 교단 내 인맥이나 정치 세력을 활용해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일종의 수수료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볼썽사나운 꼴도 보인다. 여기에는 나쁜 언론이 가세하기도 한다. 

결국 실제 갈등이나 분쟁 상황에서 사회법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나 법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사회법소송시행세칙 제정에 참여한 합동총회 한 관계자는 “훌륭한 제도와 법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법도 정치가 개입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말이 지금 교단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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