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등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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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등기하는 법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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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 등기와 -3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교단체(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나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정관 기타의 규약.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법인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이나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개별단체, 그 교단 등에 소속된 종교단체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 종교단체 간에 명의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해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 전환 등기의무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조).

하지만 개별 종교단체가 교단 등으로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분쟁이 생기거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교단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 등기규칙 제48조).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은 종교단체’에 해당되어야 하고, 종교단체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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