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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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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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30

교회 내 성도들 개인의 상속 및 증여에 있어서 필요한 절세방안을 기술해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로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하지만, 상속공제 이하의 재산이라면 증여세를 내면서 미리 증여할 필요 없다.

물론 증여세가 면제되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2,000),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1,000만원 이하의 증여라면 별문제가 없다. 미리 증여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고, 이런 경우 최소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만큼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은 1: 유언 2: 합의 3. 민법 순이며, 상속의 공동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공동1순위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0.5를 가산한다.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부모를 해하지 않은 이상 상속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의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다. 또한 배우자만 있더라도 피상속인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한 ‘7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어도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때 절세방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만일 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서 상속세가 없는 상황이라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혼위자료 역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혼을 하기 전’에 위자료를 주어야, 즉 증여를 해야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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