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의 혜택과 의무
상태바
세법상 공익법인의 혜택과 의무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출연재산과 상속세 증여세 -29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회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재산을 출연 받은 교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망 전 교회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이 안 되고 ‘세법상 분류’이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등 비영리법인 중에 사회일반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란 민법상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이에 비해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분류’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서는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보아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제반 혜택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받는 혜택은 출연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지정기부금 혜택이다.


 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이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즉 세법상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나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금액은 1년 내에 30%, 2년 내에 60%, 3년 내에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연 받아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 받은 경우에는 각 출연자별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교회가 헌금을 받아 별도의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