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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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혜택 받을 수 있어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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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기부금 (헌금)에 대한 세무 -27

공익성을 고려하여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기부 받은 금품(헌금)은 과세가액불산입 즉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상증세법16조, 상증세법 48조). 

이것이 교회가 헌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률적 근거이다. 이때 사업자의 경우 지정기부금(헌금) 중 손금(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2018년 이전 신고분은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연도로 이월하여 각 연도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24조5항, 소득세법34조4항). 

만일 ‘지정기부금(헌금)의 규모가 필요경비 또는 손금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거주자, 즉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부금공제의 경우 기부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즉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의 30%를 공제한도로 하는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의 10%와 기준소득금액의 20%또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한다. 이때 기준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종교단체는 기부자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명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종교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112의2조, 소득세법160의3조)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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