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혜택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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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놓치지 말아야
  • 강태평 목사
  • 승인 2020.11.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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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⑳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소득세법 12조(아)). 


1)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종교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초·중·고) ②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대학)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나 그 밖의 공납금.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유학비를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대상이다. 자녀 교육비가 많은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교육비공제를 받기에 유리할 수 있다. 


2)식사(현물)와 식사대 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의 가격 ②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종교단체로부터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① 일직료·숙직료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③ 종교 관련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④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당회나 공동의회)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나 물품(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되나, 반드시 지급명세서 제출시 비과세항목에 표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 관련 종사자의 종교활동비와 종교인소득을 사전에 명확하게 구별하여 재설계하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비과세대상으로 정할 종교활동비의 범위는 각 종교단체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지만 세무적으로 그 금액이 무조건 과다하다고 부적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베들레헴교회 담임·기독교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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