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 인간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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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 인간의 오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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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낙태 찬반단체 양쪽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낙태 찬반단체 양쪽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이 일명 낙태죄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이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먼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함을 분명히 하면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고 전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기준으로 임신 14를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술의 발달은 임신 12주가 되면 태아가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과 관련해서도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대안 입법을 언급하면서 종교계와 의료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7~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19.4.11)이므로, 올해 12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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