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사망 막는 '비밀출산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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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사망 막는 '비밀출산법' 제정 시급'"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11.0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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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지난 5일 주사랑공동체 앞에서 기자회견

최근 베이비박스인근에서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가 영아유기 사망을 막기 위한 비밀출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인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맞은편에 있는 공사 자재 더미에 아기가 버려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일 오후 1010분쯤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불과 1m 떨어진 드럼통 위에 두고 간 영아의 친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5일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영아유기 사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성명에서 낳은 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여성 학대라며 국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양육되는 길과 양육이 어려운 여성에게 비밀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여성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가정양육 지원 마련과 비밀출산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면서 이번 사건은 미혼모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출산법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한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 및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목사가 발의하려고 하는 사랑출산법은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가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의 합의를 통해 아이가 컸을 때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버리는 부모로부터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실이나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져 사망하는 아기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베이비박스 측의 설명이다.

한편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영아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국내에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곳은 주사랑공동체교회 외에도 2014년 설치된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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