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연, “낙태 합법화는 생명경시풍조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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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연, “낙태 합법화는 생명경시풍조 부를 것”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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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반대 입장문 발표…기성은 11월 29일 생명존중 설교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하 낙태는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한기채 목사, 공동회장:신민규·김윤석 목사)가 지난달 28일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3천 명 이상, 매년 110만 명 이상의 태아가 살해된다.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2~3배 많은 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낙태율 1위 국가라며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무분별한 낙태로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회개한다며 입장문을 시작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생의 순간까지 태아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는 신생아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과 청장년을 거쳐 노년이 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명 성장의 과정이라면서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 더 중요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또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는 1129일 전국 교회에 생명 존중을 주제로 설교를 전해줄 것을 제안하고 설교문을 배포했다. 배포된 설교문은 A, B형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 생명 존중에 대한 포괄적 주제, 낙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를 담고 있다.

한기채 목사는 설교문은 생명(LIVE)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악(EVIL)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교단 안에 생명존중운동을 일으키고 생태계, 자살, 낙태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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