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별금지법 심의 앞두고 교계단체 반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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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별금지법 심의 앞두고 교계단체 반대 '활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11.02 0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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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차별금지법 반대 27만7천여명 서명지 국회 전달
세기총은 '천만인 반대 서명운동' 돌입... 영화 제작 추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국 동성애 사유 포함하기 위한 의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도 국회 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기독교계 내에서는 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 바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전용태 장로)은 지난 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277,299명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 5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진평연은 지난 7월 말 창립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왔다.

진평연은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것이며 끝까지 법 제장을 저지할 것은 선언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차별금지법에 반대 서명자 중 목회자가 31,526명이나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에 대해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조일래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세기총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 돌입을 알렸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성경은 곳곳에 동성애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겠다는 움직임이 천만인 서명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문제를 넘어 우리 가정의 기본 행복권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위해하는 법이 다시는 거론될 수 없도록 서명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정책위원회, 학술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을 구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으로, 윤학렬 영화감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담은 영화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세기총은 홈페이지(http://noqueer.com)에서 반대서명을 접수하고, 향후 각 교단과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명운동을 확산해간다는 계획이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상임총무:박종호 목사)는 지난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범종교단체 등이 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한 도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과 차이의 의미 왜곡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은 이미 대한민국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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