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성 총무선거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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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성 총무선거 무효 아니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10.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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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총무선거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설봉식 목사 복귀 길 열려

교단 총무선거 무효 결정을 내리고 새 총무 선출 절차에 돌입했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무 당선자 설봉식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무선거 무효 및 총무당선 무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총무선거 무효, 총무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면서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설봉식 목사)는 출석 대의원 712명 중 과반수인 363명의 찬성을 받아 총무로 당선됐다면서 채권자의 신청은 이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받아들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선의 무효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해당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에 비춰 봐도 총무선거에 대한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충돌했던 선거인 명부 비치 쟁점에 대해서는 전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와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해 투표용지 및 전자투표를 위한 비밀번호를 나눠줬다는 점에서, 선거인 명부에 대의원들의 서명이 없다고 하여 총무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성총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본안 소송을 대비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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