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치부 부원회의, 이첩된 헌의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실행위 일임
예장 통합 정치부로 이첩됐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바통이 실행위원회로 넘어갔다.
통합 정치부는 지난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전체 부원회의를 열고 조직 구성을 마무리 한 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에 대한 논의는 수습안 철회 여부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 안건을 정치부 회의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집중됐다.
부원들은 안건 처리를 놓고 30여 분간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행위원 15인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강남노회 최기서 목사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정치부가 다룰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회의규칙 23조 2항에 ‘본회에서 결의된 것은 본회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너무 쉽게 정치부로 넘어왔다”면서 “총회 총대 1,500명이 있는데 정치부 총대 100여 명의 의견으로 다룰 수 있나. 법적인 부분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석 61명 중 찬성 32표로 이첩 헌의안 모두를 실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정치부 실행위는 이첩된 헌의안을 10월 5일 1차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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