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지겠다"며 대면 예배 권장한 서울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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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지겠다"며 대면 예배 권장한 서울연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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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웅 감독, 연회 공문 통해 …20일에는 정부 합의사항 지키며 대면예배 드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소속 교회들에 대면 예배를 권장해 논란이 일었다.

원 감독은 지난 11일 연회 공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방지하려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리 감리교회도 여러 주간 주일(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주 째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여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이라며 중국 우한 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해 년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근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고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또 재난의 상황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 같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우리는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 감독은 페르샤 전역에 다리오 왕이 반포한 한시적인 예배 금지 법령이 선포됐을 때에, 다니엘은 그 법력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다그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20일 주일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주일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일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같은 원 감독의 공문이 발송된 후인 지난 20일 서울연회 소속 교회들은 저마다 사정에 맞게 한교총과 정부가 제시한 협의사항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과 정부 협의사항에 따르면 300석 이상 규모는 50인 미만, 300석 이하 규모는 20인 이하의 인원 출입을 허용했다. 교회 내 추가 예배 공간이 존재할 경우 300석 기준에 인원 출입이 가능했다. 서울연회 관계자는 한교총과 정부의 협의 사항을 제대로 보면 예배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인원 규정도 스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보면 공문과 관계없이 대면 예배가 가능한 곳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감독이 시무하는 옥토교회도 ‘300석 이상 50인 미만조건에 따라 대면 예배를 드렸다.

원성웅 감독은 20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번 목회서신으로 엄청난 격려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자신이 언급했던 법적·재정적 책임에 대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와 조금 다르게, 조직적이고 재산이 유지재단에 들어 있어서 사유화가 금지돼 있으며 모든 교회들이 1년 교회 예산의 5~6%를 각종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개교회가 예배를 지키다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당연히 법적·재정적으로 도와 줘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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