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성총회 걸맞는 예절 갖춰야
상태바
‘줌’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성총회 걸맞는 예절 갖춰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9.1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2일 오후 1~5시, 총회 발송 문자 접속 후 노회와 실명 인증
45주년설립위, 목회협력지원센터 등 설립 헌의, 1년차 공천도 완료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2 부총회장 정영근, 김진범 목사 추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3회 정기총회가 비대면 온라인총회로 최종 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50명 이상 모이는 회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총회 장소로 예약했던 하이원그랜드컨벤션에서도 대규모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이에 총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실행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총회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정했다.  

지난 10일 열린 온라인 공천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온라인 정기총회의 리허설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온라인 공천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온라인 정기총회의 리허설이었다.

줌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9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정기총회는 개회예배 후 주요 부서 보고를 받고 안건처리에 들어간다. 2박 3일간 열리는 총회를 반나절로 압축한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게 될 확률이 높다. 총회 일정의 축소와 온라인 총회 개최는 회의 방식의 새로운 도전이자 일대 변혁이 될 전망이다.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온라인 총회를 계기로 총회 상비부서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진행본부는 총회관 2층 대회의실이다. 온라인총회 준비팀은 화상회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회 당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경우 총회 현장에는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의 인원만 출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대들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깔아야 하며 이어폰과 별도의 마이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줌에 접속할 경우 한꺼번에 앱을 열어놓고 있으면 ‘하울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한 곳에 모여 있어도 개별 접속으로 총회 참석이 확인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한 대를 놓고 여럿이 화면을 응시한다고 해도, 접속은 1총대로 확인된다는 뜻이다. 총회 당일에 총대들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 주소창을 클릭하면 회의에 초대된다. 총대는 노회명과 실명을 입력하고 개회예배부터 참석하면 된다. 

이미 지난 10일 공천위원회 회의를 줌으로 진행했다. 사실상 축소된 총회인 셈이다. 화면으로 연결된 공천위원들은 차량이나 거리 등에서 프로그램에 접속했고, 간편한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옆 사람의 모습이 간간히 화면에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열리는 정기총회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총회다. 총회준비위는 복장에 예의를 갖추고, 한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고했다. 

눈에 띄는 헌의안 어떤 게 있나
총회를 앞두고 각 노회와 상비부서가 올린 헌의안 접수가 최종 마무리됐다. 신설이 청원된 위원회는 △총회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총회기구개혁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 △다음세대위원회 △스포츠선교회 △백석미래발전위원회 △목회협력지원센터 등이다.  

서울송파노회는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적 부름에 맞게 총회장 직속 기관으로 스포츠선교회를 조직해달라”고 청원했고, 임원회는 “총회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준비위 설립과 “총회권징법 제2장 제14조에 강화된 화해조정을 책임질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총회 공과를 비롯하여 다음세대 교육, 훈련 등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며 헌의를 올렸다. 

특히 총회 규칙 3장 제11조 4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헌의는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총회 상비부서 가운데 인원이 제한된 6개 부서를 계속해서 돌아갈 수 없는 단서 조항을 달아달라는 것. 헌법, 기소, 선거, 고시, 감사, 재판 등 6개 부서 중 한 곳에서 3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 곧이어 다른 부서로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헌법위원회에서 3년 활동하고 나면 기소, 선거, 고시, 감사, 재판 등에 3년 동안은 들어가지 못한다. 제한된 인원이 주요 부서를 독식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신학교주일과 총회주일 제정도 헌의됐다. 선교주일의 경우 올해 각 교회들이 적극 협력하여 모아진 헌금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동일하게 후원됐다는 점에서 총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국이 헌의한 노회 상회비 조정도 눈에 띈다. 현행 상회비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노회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총대수 혹은 교회수에 따른 책정으로 보다 명료한 원칙을 수립해달라는 것. 

이밖에 명예총회장 추대도 헌의됐다. 임원회는 명예총회장으로 수도중앙노회 김한배 목사와 광명노회 강말웅 목사를 추천했다. 김한배 목사는 교단 연합을 통해 지난 1994년 평북, 함남, 평남, 황해노회를 설립하면서 총회 안정을 위해 헌신했으며, 총회관 건립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큰 공로를 세운 바 있다. 

광명노회 강말웅 목사는 교단 설립 초기부터 광명, 시흥,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노회를 설립하고 지역 내 백석총회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으며, 총회임원과 상비부장을 거치면서 남다른 애착으로 헌신해왔다. 

기타안건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단 차원에서 공식 발표토록 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선거와 공천은 어떻게 진행되나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회장 장종현 목사, 제1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 김진범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 등이 추천됐다. 

선거 특례법에 의해 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 가동된 올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에 추대되는 관례가 선거 규정에 있지만 해당자가 없었던 것. 그러나 규칙국은 지난 1일 후보추천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은 기존 선거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8월 열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에게 총회를 이끌어달라는 부탁도 했다. 총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헌신할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강남노회를 비롯해 증경총회장들의 의견은 달랐다. 총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장종현 총회장이 연임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든든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총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회기에 교단 설립자를 총회장으로 추대할 당시에는 2020년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총회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해온 장종현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었기에 대구지역 교회와 홀사모 지원,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수해복구 지원, 선교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다.  

공천위원회도 지난 14일 상비부서 공천을 마무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공천위원장 후보는 임원회에서 5명을 추천했으며, 지난 10일 공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원 15명을 추천하여 공천이 진행됐다. 공천위원장으로 헌신한 박철규 목사는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