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금지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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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금지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0.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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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기성 토론회…김양홍 변호사 “듣는 이가 문제 삼으면 처벌”

 

기성 차별금지법 대책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기성 차별금지법 대책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독교인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있는 물음 중 하나일 것이다. 평등법을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은 고용, 재화·용역 등 일부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설교나 전도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기독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위원장:지형은 목사)는 지난 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의 실제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동성애 설교 반대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설교를 문제 삼는 이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3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별금지법안 제31조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안수를 교단이 거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목사안수를 비롯해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를 치리하는 것도 법안 제55조에 다라 무효가되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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