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10월 12일로 선거 연기
상태바
감리회, 10월 12일로 선거 연기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9.1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선관위 회의에서 연기 결정 "중부연회 품기 위한 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오는 1012일로 연기했지만 연기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지난 7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계화 목사)는 광화문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제19차 상임위원회 및 연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연기를 결정했다. 선거 일정이 보름가량 연기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시행공고를 지난 7일자로 다시 하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17일까지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합동정견발표가 어려워짐에 따라 후보들의 정견발표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101일부터 게시하기로 했다.

이튿날 선관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선거일정 변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의 변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결정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목사는 과거 우리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 후 겪은 수많은 소송을 통해 우리 감리교회의 수장인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를 겪으면서 감리교회의 권위가 날개 없이 추락하였고 이젠 판사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우리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진행하면서 아직도 대법원에 항소되어 있는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의 원인인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하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각 연회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연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먼저 하자를 치유하고 선거를 하기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중부연회가 재석 회원보다 위임장의 수가 많다고 기록한 연회 회의록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부연회뿐 아니라 감독회장 선거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조인의 자문까지 있었다선거 후 또다시 감독,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우리 선관위원회에서는 중부연회에 이른 시일 안에 하자를 치유할 것을 권고했고 중부연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임시연회를 지난 818일 임시연회를 열기로 준비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집회금지 명령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까지 내려지게 됐다. 결국 임시연회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교회의 반발과 문제 제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부연회를 품고 가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에 교리와 장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선거일을 1012일로 확정했다물론 선거일을 연기해 주면 최선을 다해 선거권자 하자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부연회 총무의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박 목사가 선거 연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중부연회에서 이를 반박하는 성명이 나왔다. 지난 12일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대표:이철 목사) 8개 단체는 성명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철저하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소관도 아닌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하자를 운운하며, 선거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므로 선거일정과 선거전반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며 윤보환 직대와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예정된 선거일정 준수 등을 요청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감리회 목회자는 이번 선거 일정 연기는 당장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 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종래에는 선거를 내년 4월까지 연기하려는 꼼수라며 내년 4월이 되면 윤보환 직무대행이 감독회장과 관련해 자신의 결정적 하자로 꼽히는 정회원 25조건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