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없어도 한국교회에 아무 지장도 없는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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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없어도 한국교회에 아무 지장도 없는 한기총"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9.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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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사임 후 대표 공석…비대위, 법원에 새 직대 선임 청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직이 공석인 가운데, 법원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임할 지 아니면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새 직무대행을 세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법원이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전광훈 대표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저의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알고 직무대행의 짐을 벗으려 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지만 정작 이 변호사의 사임으로 한기총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절차인 실행위나 임원회 등 어떤 회의도 소집할 수 없게 됐다. 소집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의 사퇴는 개인 신병문제 즉 디스크로 인해 업무를 맡을 수 없던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법원이 이 변호사에게 요구한 역할이 한기총의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까지였을 텐데 단순히 전광훈 목사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기총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소송 장본인인이다. 이들은 채권자인 자신들이 소를 취하하지 않았기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소를 취하하면 한기총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지금도 김 목사는 권한대행으로 대표회장과 동일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비대위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낮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 목사는 또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비대위가 소를 취하한다고 하면 한기총 정관에 따라 직대를 뽑으면 되겠지만,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정관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채권자 입장에서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새로운 직무대행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후보를 법원에 올렸고, 누굴 선임할지는 법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로오가에 위치한 한기총 사무실에는 홍보국장인 윤 모 목사만이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목사를 제외한 한기총 직원들은 전광훈 목사 재직 당시 일괄 사표를 냈다. 비대위 측 설명대로 김창수 목사를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한기총 사무실을 출입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임원회나 실행위 등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직원 급여 지급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도 수개월째 밀린 상황이다.

한기총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기총이 정상화를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다.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수개월째 한기총 이름으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지장도 없다. 그만큼 한기총의 영향력이 미미해졌다는 뜻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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